수원지법 형사 제13단독 이수민 판사는 13일 온라인 게임을 하다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놀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 모(30)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일 뿐 단어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머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해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 접속한 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 창에서 피해자 박 모 씨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의미의 속어),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일부에서는 "대머리라는 표현은 신체 특징을 설명해주는 용어 일 뿐이다" "단지 이 단어만으로 명예훼손을 운운하기는 무리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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