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회사채 집중투자펀드 성공의 선결 요건은

윤영환 신한금융투자 위원 "세제지원·펀드 규제 개선돼야"
  • 등록 2011-01-11 오전 8:42:39

    수정 2011-01-11 오전 8:42:39

마켓in | 이 기사는 01월 11일 08시 2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김일문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회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회사채 시장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대형 회사채 펀드의 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의 세제 지원과 관련 규제 개선이 선결과제라는 분석이다.

윤영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10일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이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회사채 집중투자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는 대형 회사채 펀드의 출현과 함께 장기 및 하이일드 투자 확대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회사채 집중투자 펀드는 3년내 50조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구조만 잘 갖춰진다면 개인 뿐만 아니라 기관에게도 매력적인 자금 운용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은 그러나 회사채 집중 투자펀드의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집중 투자펀드의 경우 도입의 목적 자체가 개인의 재산형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채 시장 활성화인 만큼 종래 비과세 정책을 답습하기 보다는 거액 분리과세를 채택해 개인 자산가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이밖에도 펀드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적격기관투자자제도(QIB:고위험 증권을 리스크 관리 능력을 지닌 기관투자자에게서만 거래할 경우 각종 공시 의무를 완화해 주는 제도)와 펀드 신용평가의 성공적인 조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윤 위원은 "일정수준 이상의 펀드 신용평가 등급을 요건으로 삼아 회사채 집중투자펀드를 QIB 투자자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자 접점을 가지고 있는 증권과 운용의 협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들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또는 자율 규제기구의 검토를 받는 방법 등으로 법률적 불안 요소를 정리해주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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