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1천만원이상 국세체납 1백만명 초과

국세청,금융사 일괄조회..5천억 체납회수
  • 등록 2007-10-22 오전 10:00:00

    수정 2007-10-22 오전 10:05:11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금융실명법 도입 이후 올 상반기까지 1000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5000억원의 체납세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6월말 현재까지 국세청이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한 세금 체납자는 모두 123만1000명이었으며 체납회수액은 4907억원이었다.

국세청의 금융회사 본점 일괄조회는 지난 2004년 8월 금융실명법 도입에 따라 처음 시행됐으며 국세청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계좌나 보험 등의 금융자산 조회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체납자의 체납 행태가 점차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며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의 이자배당소득에 한해 금융기관 개별 점포 일괄조회를 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세를 회피하고자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추적전담팀 등을 활용해 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결손자료도 해마다 늘고 있다.

국세청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자 수는 2004년(41만2000명)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선 뒤 2005년 43만2000명, 2006년 44만명 등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는 모두 47만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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