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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1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일 금융위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동시에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대표 측은 이번 사태 발생 전 금융당국이 KB증권의 내부통제 기준에 대해 ‘적합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박 대표 측은 지난 15일 심문기일에서 “라임 사태 발생 뒤 5개월 후에 내부통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며 “당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고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대표는 금융위 제재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KB금융지주 부문장 자리에서 사임했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 사외이사직에 대한 사임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정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