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 두려운 中企]③중기부, 한계 달한 중소기업 지원책은

대기업 비해 복리후생 등 부족한 중소기업
중기부,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운영 시작
근로자와 기업성과 공유하는 '존경받는 기업인' 발굴 및 지원
  • 등록 2020-01-22 오전 7:28:31

    수정 2020-01-22 오전 7:31:1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설 상여금조차 지급하기 힘들 정도로 한계 상황에 도달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도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복리후생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해부터 복지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문화를 형성시키기 위한 정책도 펴고 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9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당시 협약은 개별 중소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대기업의 43% 수준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이뤄졌다. 이에 중기부와 대한상의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복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민관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중소기업 복지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휴양·여행 △취미·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안정 △상품몰 등 5개 분야별로 대표 20여개 기업들이 제공하는 80여만개 상품을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중소기업 임직원이나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가입비나 이용료가 필요 없이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후 각자 아이디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업계 반응은 긍정적이다. 출범 일주일만에 2500여개 업체가 가입 신청을 마쳤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총 4600개 기업이 가입, 6만 650여명의 임직원들이 복지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모범적으로 공유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우대 정책 및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유인책도 마련했다.

대표적인 예가 ‘존경받는 기업인’ 제도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온 존경받는 기업인은 성과급지급·임금인상·복지 등 성과공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1차례씩 선정한다. 지난해에는 이노시뮬레이션 등 10군데가 이름을 올렸다. 이중 코아드의 경우, 신입사원 연봉을 전년 대비 30% 상당 인상함은 물론 직계가족까지 보장되는 실비보험과 주 4일제 시행 등을 도입해 근로 환경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존경받는 기업들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시 혜택을 준다. 가령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에 반영해 최대 30점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도 준다. 기업은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는 법인세 감면, 근로자(총급여 7000만원 제외)는 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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