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이 지난 19일 서울 서부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 반부터 진행된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 강요죄, 업부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5가지다.
재판에서는 당시 일등석에 탑승한 승객 박모(33·여 회사원)가 친구에게 보낸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 공개됐다.
박 씨는 ‘완전 미친 X이네, 사무장보고 내리래, 어머 진짜 내린다, (비행기) 출발 안 해’라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송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뒤 대한항공 직원들이 주고받은 ‘죽이고 싶다, 기운 빠진다, 무슨 죄수 호송인지’라는 내용의 비난 문자가 공개되자 화면을 보던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기내에서 승객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무장 등 승무원이) 경황이 없어 정확하지 않은 기억이나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을 수도 있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은 안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은 사회 복귀가 가능하겠지만 사무장과 승무원은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관심사“라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재판부 직권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도 했다.
2차 공판은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