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제주지방경찰청은 유흥업소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 등)로 폭력조직원 진모(49)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 2011년 10월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유흥업소 업주 A씨의 약점을 이용해 연 100%가 넘는 높은 사채를 쓰도록 한 후 A씨가 갚지 못하고 잠적하자 동업자 B씨를 상대로 대신 갚으라며 폭행·협박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8천만원 상당을 빼앗은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진씨가 빼앗은 돈이 폭력조직원 자금으로 활용됐는지 등을 파악하는 한편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등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