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서울 강남 수서역 인근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부지에 장기전세주택 58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 수서동 721-1번지 1985㎡ 부지에는 최고 11층 1개동의 임대주택이 신축된다. 전용면적 49㎡인 장기전세주택 58가구로 이뤄진다. 오는 9월 착공예정이다.
이 부지는 지난 1990년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결정됐지만 협소한 부지 탓에 매입하겠다는 업체가 없어 줄곧 방치돼 왔다. 이번 용도변경으로 현재 주차장과 자재적치장 등으로만 이용되는 곳에 임대주택을 지어 토지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 ▲안 쓰는 부지로 방치된 현재 모습(사진 왼쪽)과 신축 임대주택 조감도(오른쪽) (사진제공=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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