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해 근무시킨 것인데, 자동차 근로자들은 주당 평균 55시간을 일해 국내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41.7시간)보다 15시간 이상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자동차 업계(1500~1600시간)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근로자(2400시간)가 연간 800시간 더 일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완성차 5개사에 7일까지 개선계획서를 내라고 했다. 이후 실태를 점검해 재적발되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업계는 산업 수요 폭증과 강성 노조 등 노동현실 때문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선 자동차 업계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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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연장 근무가 가장 길었다. 주1일 휴일 특근을 포함한 주6일 주당 총근로시간은 최소 46시간15분에서 64시간5분이나 됐다. 기아차는 54시간15분에서 56시간30분, 한국GM은 56시간20분에서 58시간20분, 르노삼성차는 51시간20분에서 56시간20분으로 그 뒤를 이었다. 쌍용차는 가장 적은 40시간에서 56시간20분으로 나타났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연장 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며 "3개월 단위의 실태 점검을 통해 재적발시 즉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동차 산업서 일자리 추가 창출 압박? 노동부의 이번 조사가 자동차 업종에서 신규 일자리를 더 늘리라는 압박이란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 장시간 근로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라지만, 국내 자동차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노동강도)은 외국보다 높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이슈화한 것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더 늘리라는 의미 아니겠냐"고 말했다. 조립생산성(HPV)의 경우 2009년 기준 현대차가 31.3시간, GM이 23.0 시간, 포드가 21.7시간 등이다. 조립생산성이란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평균시간으로, 낮을 수록 생산성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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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계자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로 가면 부품 모듈화가 가속화돼 현재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진다"면서 "오히려 노동시장 유연화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오는 9일 '자동차산업 지속가능 발전 토론회'를 열고, 현재의 주야 2교대를 주간 2교대로 바꾸고 연장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현대차 신임 노조위원장 역시 내년 핵심 사업으로 '임금 하락없는 주간 2교대 쟁취'를 내세워 자동차 업계의 연장 근로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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