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대상은 버스터미널 6곳, 철도역 4곳, 공항 1곳, 고속도로휴게소 1곳, 주변 음식점 200여곳 등이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과 자치구 공무원 25명 등 총 75명이 민관 합동으로 교차 점검에 나선다.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는 인터넷에 공표하고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 대상으로 한다. 이홍상 서울시 공중위생과장은 "업소 시설과 위생상태에 대한 시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위법사항 발견시 관할 자치구 관련부서나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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