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 미군기지 정화비용 국가배상 판결 1심서 승소

  • 등록 2011-09-01 오전 8:46:14

    수정 2011-09-01 오전 8:47:40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용산 미군기지 유출 기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달 3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기름으로 오염된 용산구 남영동 캠프킴 기지 주변에 대해 실시한 정화작업비용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미군에 의한 유류오염이지만 "주한미군 등이 대한민국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른 것.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2006년 기름 유출이 확인된 용산 캠프킴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오염원인 규명작업과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작업을 꾸준히 실시해왔다"며 "서울시가 이번에 청구한 금액 3억4000만원은 2008~2010년 사용된 정화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 정화작업으로 오염도가 개선 추세에 있으나 일부 관정에서 정화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오염된 지하수를 계속 뽑아낼 계획"이라며 "유류오염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수질검사 등 감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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