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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25일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80대 노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첫째 아들 신고를 받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옷과 둔기에서 어머니의 DNA가 검출돼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후회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