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설현장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 등록 2023-08-05 오후 5:30:17

    수정 2023-08-05 오후 5:30:17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인천광역시 한 공사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쯤 인천 연수구 소재 포스코이앤씨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떨어져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