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40년 선고에 불복 항소

"속죄하겠다"던 전주환, 징역 40년 선고에 항소
검찰도 양형부당 주장..."영구격리 필요"
쌍방항소로 항소심 진행
  • 등록 2023-02-11 오후 2:54:21

    수정 2023-02-11 오후 2:54:21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자신이 평소 스토킹하던 A씨가 순찰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전씨는 지난달 10일 최후진술에서 “모든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저의 잘못을 평생 잊지 않고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사건의 중대성, 잔혹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도 지난 9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 유족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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