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8월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공식 개막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의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에 출품된 김서경·김운성 작가의 ‘평화의 소녀상’(사진=김운성 작가 제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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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구 기자]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 작품 내용을 문제로 나고야시가 예술제 부담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일본 고등재판소(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나고야시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에 예술제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을 맡은 나고야고등재판소는 나고야시의 미지급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나고야시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예술제 부담금 미지급분 3380만엔(약 3억3000만원)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고야시는 당시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에 예술제 부담금으로 1억7100만엔을 교부하기로 했다가 작품 내용을 문제삼아 1억3700만엔만 지급했다. 실행위원회는 2020년 차액분 지불을 요구하며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