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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중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까. 의외로 이 두 개의 개념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다. 어느 곳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추후 건물을 되팔 시 양도소득세 등 세금 정산방법이 달라지는 만큼 개념부터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외관상으로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들다. 가장 크게 구분지을 수 있는 개념은 바로 소유권이다. 소유권은 세대와 가구의 의미에서 나온다. 세대는 구분등기가 있는 소유권 개념, 가구는 구분 등기가 불가능한 소유권이 없는 개념이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한다. 다가구주택 내 각 층별로 여러 주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건물을 1개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1주택자 지위를 가져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적은데다 임대수입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다. 다만 각 가구별로 분리해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세대주택은 구분 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건물로 이해하면 된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다세대주택도 면적기준(660㎡ 이하)이 다가구주택과 동일하지만 주택 사용 층수은 4개층 이하로 허가받은 건물이다. 다만 각 층별로 분리해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별로 매매나 분양이 가능하다. 만약 이 건물 전체를 소유했다면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이 7개의 주택으로 구성됐다면, 개별 주택 7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는 건물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