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정위반 공항버스 행정처분 착수

  • 등록 2018-08-19 오후 12:39:42

    수정 2018-08-19 오후 12:39:42

지난 6월 첫 운행을 시작한 공항버스.(사진=경기도)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경기도가 수원시 일대를 기점으로 운행하는 공항버스 운영사에 대해 사업계획 미이행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6월3일부터 해당 노선을 운행중인 Y공항리무진㈜은 최근 진행된 도의 운영실태 조사에서 사업계획 미이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송약관 미신고, 임의 감차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도는 적발 결과를 토대로 Y공항리무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확인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 이번달 말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게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업체의 소명자료 등을 검토해 최대 면허취소까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Y공항리무진㈜은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최고등급의 버스를 운행차량으로 제시했지만 현재 운행차량 68대중 48대 만이 최고등급의 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버스 미확보 △홈페이지 미구축 △버스 내 무선인터넷 미제공 △부대시설 미확보 △운수사업법 위반 △운송약관 미신고 △임의 감회 운행 등이 적발됐다.

이중 ‘임의 감회 운행’에 대해서는 이미 수원시에서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다.

도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공항버스의 운행실태와 이용자 제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지 않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며 “특히 사업계획 미이행은 최대 면허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권역 공항버스는 K공항리무진버스㈜가 한정면허로 운행했던 노선으로 지난 6월초 면허 기한 종료에 따라 새로운 시외면허 사업자로 Y공항리무진㈜이 선정돼 8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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