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 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이다.
올해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활성화한다. 또 전세 등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을 신설하고 버팀목 대출자의 임대주택 중도금 대출을 추가 허용하기로 하는 등 2차 장기 주거 종합계획의 보완 계획도 새로 담았다.
전·월세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 확대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저리로 전세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기존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 수도권 지역 대출 한도 역시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높인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지원 역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전·월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임대를 수요자에 특성에 맞춰 공급하는 것은 좋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무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공공주택을 알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서 홍보하고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