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세월호 침몰 사고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유병언 일가의 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일명 ‘유병언 법(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의 예정인 법안은 △범죄자의 은닉재산 환수 범위를 확대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의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범위를 확대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범죄 혐의자의 체포를 집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개정안에는 범죄수익을 상속·증여했을 때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것인지 몰랐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죄수익의 추진대상을 범인 외의 자까지 확대했고 범죄수익 은닉의 처벌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한 것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도 현재 구조대상의 범죄피해에 ‘고의’가 있는 경우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안전’과 연관된 사람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때를 포함시켜 세월호 범죄 피해자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유병언 일가와 같은 부도덕한 사람들에 의해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일명 ‘유병언 법’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