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 ‘유병언 법 패키지’ 4개 법안 발의 예정

  • 등록 2014-05-25 오전 11:19:07

    수정 2014-05-25 오전 11:19:07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일가를 처벌하고 이들의 은닉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세월호 침몰 사고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유병언 일가의 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일명 ‘유병언 법(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의 예정인 법안은 △범죄자의 은닉재산 환수 범위를 확대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의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범위를 확대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범죄 혐의자의 체포를 집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속·증여 등에 의해 범죄수익이 자식 등에게 귀속돼 있더라도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것인지 몰랐다면 이를 받은 사람의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는 범죄수익을 상속·증여했을 때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것인지 몰랐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죄수익의 추진대상을 범인 외의 자까지 확대했고 범죄수익 은닉의 처벌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한 것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도 현재 구조대상의 범죄피해에 ‘고의’가 있는 경우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안전’과 연관된 사람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때를 포함시켜 세월호 범죄 피해자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형사범죄 혐의자의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단의 힘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유병언 일가와 같은 부도덕한 사람들에 의해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일명 ‘유병언 법’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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