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한변호사협회의 ‘2013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1심 기준으로 모두 48명이었다.
이 가운데 유기징역이 선고된 피고인은 6명에 불과했고 집행유예(14명)나 재산형(14명) 선고가 다수를 이뤘다.
지난해 1∼8월 사이 재판에 넘겨진 아동복지법위반 사범도 총 54명이었지만 8명만이 유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2명은 집행유예, 14명은 재산형 판결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은 “구체적 사건 내용까지 분석하지는 않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2012년의 경우를 보면 집행유예와 재산형이 전체의 75.6%, 2013년은 72%에 달한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형량이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1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아동복지법위반 사범 수는 252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기소된 피의자는 68명(27.2%)에 불과했다고 인권보고서는 전했다. 나머지는 혐의없음(87명)이나 기소유예(30명) 등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지난해 1∼9월 사이 접수된 아동복지법위반사범도 304명이었지만 기소율 33.7%(90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혐의없음(79명)이나 기소유예(36명) 등으로 불기소됐다.
변협은 이런 실태에 대해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나 보호자여서 무조건 무겁게 처벌할 수만은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변협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만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난해 의붓딸에게 소금 밥을 먹여 숨지게 한 사건이나 울산 계모 사건 등이 공론화되면서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이 제정되고 아동복지법도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범죄특례법과 개정 아동복지법 등은 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별도의 감경 사유가 없으면 법원 재량에 의한 집행유예도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