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는 기존 주가조작 처벌 수위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다. 벌금형은 그나마 무거운 처벌에 속한다.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재판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가 86%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고 벌금으로 때우면 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특사경 도입..실효성 점검이 우선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주가조작 조사 속도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 대안으로 양형기준 강화와 함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꼽고 있다.
반면 특사경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검찰의 지휘를 받으면서 절차는 간소화되겠지만 검찰과 금융위, 자본시장법과 특사경법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사경은 공무원조차 기피한다는 점도 문제다. 처우가 좋은 특수법인 조직인 금감원 직원들로 특사경을 꾸린다면 인력 구성에서부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성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조직의 조사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선진국에선 단일 조사체계를 구축해 주가조작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와 조사공무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금융위는 조사공무원제를 도입해 강제조사를 실시하고, 과징금으로 기존 형사처벌의 미비점을 보완하면 빠른 시일 내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조사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순섭 서울대 교수는 “외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주가조작 근절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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