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거래세 인하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8월21-26일)에서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8월29일이나 9월5일께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예컨대 9월5일부터 시행하면 이날 이후에 잔금을 납부한 주택부터 거래세율 인하혜택을 보게 된다. 새아파트의 경우 중소형은 종전보다 50%, 중대형은 41.3% 절감효과를 보게되는 것이다. 4억원짜리 중소형아파트의 경우는 176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6억원짜리 중대형아파트는 2760만원에서 1620만원으로 각각 줄어드는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입주예정 물량은 경기도 6996가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3만가구에 달한다. 이들 단지는 잔금을 1개월만 연체하면 거래세 인하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기존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잔금을 법 시행일 이후에 치르면 인하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파는 사람이 동의해 줘야 가능하다.
것으로 내다봤다. 가뜩이나 비수기로 인해 거래가 끊긴 상황인 데다 9월 법 시행일 이후로 매매타이밍을 늦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