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이 지연을 면치 못하게 됐다. 최근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취소된 것이다. 북아현2구역 재개발조합은 이번에 취소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기초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상황이어서 더욱 난감하다.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취소된 이상 다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세대수 등 설계개요가 바뀌어 사업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절차까지 새로 진행해야 한다. 사실상 2~3년 정도 재개발 사업이 후퇴한 셈이다.
|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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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변경계획이 취소된 이유는 아현동성당을 존치하는 것으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하면서 비롯됐다.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따르면 아현동성당이 거대한 아파트 단지 속에 고립된 형상이 된다. 이에 아현동성당은 이와 같이 수립된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사업시행변경계획에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달리 본 것이다.
아현동성당은 신자수가 3700명에 이르고 신자들이 주 15회 미사를 비롯해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제관과 수녀원에는 사제와 수녀가 거주하고 있다. 즉 신자들은 아현동성당을 종교시설로 이용하며 조용한 종교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따르면 아파트가 지어지면 아현동성당 내부에는 최악의 경우 1분도 해가 들지 않게 된다. 하루 8시간 이상 해가 드는 현재와 비교할 때 심각한 일조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주택이 아닌 복리시설이기는 하지만 이런 수준의 일조침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위법하다고 봤다. 주택이 아닌 종교시설에서의 일조침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 김예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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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2008년 아현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급속도로 진행돼 2009년에 사업시행계획까지 수립하는 성과를 냈지만, 이후 조합임원의 비리 문제로 장기간 재개발사업이 지연됐다. 이번에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취소되면서 재개발사업이 또다시 지연되게 됐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재개발사업은 속도만큼이나 방향도 중요하다. 아무리 빠르게 진행해도 위법한 절차가 존재하면 헛된 노력과 비용만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위험 요소를 꼼꼼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재개발사업을 가장 빠르게 진행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