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딥페이크 예방·경제 교육 강화…안전 특별기간 운영

교육부, '학년말 학사 운영' 지원계획 발표
'등교 수업' 원칙…"학원 수강·어학연수 결석처리"
전세 계약 유의점·학자금 대출 등 경제교육 진행
11월 14일~12월 31일 '학생 안전 특별기간' 지정
  • 등록 2024-11-06 오전 6:00:00

    수정 2024-11-06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수능 이후 등 학년 말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6일 ‘2024학년도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출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술·체육계를 포함한 학원 수강,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은 모두 미인정 결석 처리된다.

올해는 특히 청소년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와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했다.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플랫폼 ‘디클’에서는 학교급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고등학생 대상 금융사기 예방, 소비·저축법, 신용 관리법 등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고3 학생들을 위해서는 EBS의 ‘전셋집 구하기 프로젝트’,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안내 등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실용 교육도 새롭게 추가됐다.

프로그램 제공 기관은 안전·건강·심리 분야부터 대학 연계·탐방 분야까지 총 94개 기관이다.

교육부는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과 개선, 청소년 음주·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도 학교가 학년말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각종 사고 예방, 학생 활동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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