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대리했던 변호사들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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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중환 변호사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당시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 등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9년 12월 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재가 탄핵심판 당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 기록을 증거능력을 갖추기 전 미리 열람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리인단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소추 사유 변경신청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결정문에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변론을 진행했다”는 내용을 담아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