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 연체 발생했는데, 모임통장이 상계처리된 이유는

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 및 판단기준 공개
  • 등록 2024-09-26 오전 6:00:00

    수정 2024-09-26 오전 6: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민원인 A씨는 B은행의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 연체로 기한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했다. B은행은 민원인 명의의 ‘모임통장’까지 대출과 상계처리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2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A씨의 경우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임회비의 지급,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시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어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와 관련한 민원도 있었다.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과소 산정됐다는 내용이다. 해당 특약에서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일정한 산식을 기준으로 연 환산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가 상이하여 할인액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었다.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하고 해당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약관에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5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었어도 부담보 해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보험금 청구가 없었더라도 해당 부위에 대한 치료이력이 있다면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판정 심사 진행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했고 피보험자 사망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장기요양을 필요할 정도임이 확인됐으나 등급판정일 이전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가 관건이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이 소멸된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농약살포중 살포기 고장으로 이를 수리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하천으로 추락해 사고가 발생했다. 농업작업 중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시 발생한 사고를 ’농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분쟁 요소였다.

해당 약관에서 농기계 수리는 농업작업에 해당하나,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 중 이동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대상이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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