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에 따르면 A씨는 스무살 때 만난 대학 동기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해 1년 뒤 득남했다.
그로부터 결혼 4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전 부인이 상간남과 모텔에 다녀온 걸 알게 됐고 배신감이 든 A씨는 B씨와 협의 이혼했다.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본인으로 정했다고.
협의 이혼 조건으로 B씨가 A씨에 정신적 피해보상 및 위자료로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 대출금 7000만 원도 B씨가 지급하기로 했다. 2500만 원을 주고 산 차로 A씨 앞으로 명의이전하기로 했다.
그런데 당시 B씨는 전세금 1억 2000만 원을 빼 대출금 7000만 원을 갚았고 A씨에겐 약속된 5000만 원이 아닌 3500만 원과 차량만 지급했다.
10년이 흐른 후 A씨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된 적자로 아들 학원도 보내기 힘든 상황이 됐다. 그리고 B씨는 대기업에서 차장으로 승진하는 등 출세길을 걷고 있었다.
A씨는 고민 끝에 B씨에 양육비를 달라고 했지만 “이미 양육비를 한꺼번에 다 지급했고 약속한 대로 아들을 안 만났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도 소멸했다”고 말했다. 또 B씨는 A씨가 양육비를 청구하겠다고 하면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겠다”고 압박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설령 아내의 주장대로 A씨가 이혼할 무렵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도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양육비 분담에 관한 처분을 다시 구할 수 있다”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퇴직해도 그 전 월급을 기준으로 양육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장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