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n번방·박사방` 연루 교사 8명 중 4명 검찰 송치

4명 기소의견 檢 송치…나머지 4명은 경찰수사
이탄희 "학교보고 없으면 교육청 범죄교사 파악 어려워"
"학교-교육당국 간 중대범죄 보고체계 점검해야"
  • 등록 2020-10-25 오전 10:29:44

    수정 2020-10-25 오후 5:22:24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 연루된 교사 8명 중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관련 교원 총 8명 중 4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4명은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5일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에 △인천 초등학교 1명 △충남 특수학교 1명·고등학교 1명 △강원 초등학교 1명 등 교사 4명이 연루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22일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해 영상을 전송받은 교사가 △충남 초등학교 1명 △경북 고등학교 1명 △경기 고등학교 1명 △전북 중학교 1명 등 4명 더 있다고 발표했다.

추가 가담 교사가 새롭게 드러나면서 교육당국이 교사들의 중대 범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 가담 교원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19일 이 의원은 대구·경북·강원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경북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교사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당시 임 교육감은 “경북에는 없다”고 답했다. 경북에도 가담 교원이 있었음에도 교육감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이처럼 교육당국의 파악이 더딘 것은 사립와 국·공립학교가 중대범죄 교사의 수사개시 통보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교육청·교육부 모두 범죄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경북도교육청도 “사립학교인 해당 학교에서도 전달해주지 않아 모르고 있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2일 새롭게 공개된 교사 중 경기의 한 고교 정교사도 `웰컴투비디오`와 같은 유형의 웹하드·P2P사이트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했으나 경기교육청은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해 직위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교사는 최근까지 학교에서 근무했다.

기간제 교사가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징계 조치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 더욱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5일 공개된 교사 중 박사방 교사의 경우 기간제 교사로 징계조치 없이 계약을 해지했으며 이번에 새롭게 수사가 개시된 경북 n번방 교사도 국어 과목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화 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대응은 너무 느리다”며 “디지털성범죄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기간제교사의 징계, 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포함한 시스템 구축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1일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학부모를 참여토록 하고 학생 대상 성 비위 발생 시 다시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성범죄클린학교법`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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