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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며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고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적었다.
청원이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 책임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재판부는 6일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았다.
손씨는 6일 낮 12시5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범죄인 인도법상 검찰은 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이 이뤄지면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해야 한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했고, 해당 기간 유료회원 4천여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