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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히 이번 사건에 가담한 범인들과 문제의 영상물을 이용하고 공유한 이들의 강력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씨가 이미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현재까지 사건과 관련해 124명을 검거했다. n번방을 만든 운영자 역시 추적 중이다.
경찰은 사건 심각성 등을 감안해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영상을 제작하고 유통한 이들 외 대화방에 유료 입장해 영상을 이용한 이들에 대한 처벌 여부도 관심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음란물 단순 소지죄로 처벌하는 것 외에 관련 조항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청원에서 요구하는 신상공개 역시 중대 성범죄에만 해당된다. 이 때문에 향후 수사당국 대응과 청원에 대한 정부 답변에 관심이 더욱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