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학생부 부당정정 징계받는 교사 늘었다

최근 5년간 총 22명 징계요구…사립학교 68%
고교 징계 양정 건수 총 15건…증가 추세
"대입 직결되는 학생부, 체계적 관리 필요"
  • 등록 2018-10-09 오전 10:47:18

    수정 2018-10-09 오전 10:48:28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부당하게 정정해 징계를 받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부의 부당한 정정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사립학교에 많았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처리교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학생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정정해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22명으로 집계됐다. 22명 중 15명이 사립학교 소속이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징계요구 양정 기준’으로 보면 총 22건 중 13건이 경징계(59.09%)를 요구를 받았고 9건은 중징계를 받았다.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징계 권한이 있는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학교급 별로 보면 22건 중 15건(68.18%)이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학교유형별로는 공립 7건(31.82%)·사립 15건(68.18%)으로 사립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징계요구 양정건수는 총 15건으로 △2014년 2건 △2015년 2건 △2016년 4건 △2017년 5건 △2018년 1학기 2건으로 증가 추세다.

2019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비중은 76.2%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대학이 수시모집으로 정원의 70% 이상을 선발하고 있어 체계적인 학생부 기록·관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고교 학생부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학생부 부당정정 교원에 대한 징계 강화는 물론 또 다른 부당한 정정 시도는 없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돼야 한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간 유기적 협력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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