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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은 “대규모 시설비 투자나 신규기술 개발이 필요한 어종을 대상으로 대규모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양식산업의 규모를 키우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면허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진입장벽 완화를 골자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고급어종인 참다랑어(참치), 연어류(바다송어), 능성어 등은 대규모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수익성도 상당한 만큼 대기업이 뛰어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업회사법인에도 양식업 면허를 허용하고, 어촌계 소유의 양식어장을 어업회사법인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해 외부자본 투자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외부인의 자본투자는 40% 이내로 제한해 외부자본의 지배를 사전에 방지하면서 어촌계와 충돌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처럼 청년층에서 스타트업(start-up:신생 벤처 기업) 등 창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는 “그간 수산양식분야는 복잡한 창업 절차, 기술교육 부족 등으로 창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내년부터 창업 전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친환경양식 원스톱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상대적으로 고수온에서도 양식이 가능한 능성어 등 고부가가치 신품종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나 자연재해에 영향을 받지 않은 친환경 양식시설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수온 등 양식재해에 대비해 어가들이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국고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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