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주간 이法]기부금 세액공제 상향外

  • 등록 2015-09-19 오전 8:20:00

    수정 2015-09-19 오전 8:20:00

●소득세법 개정안(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4로 높이는 한편 600만~1200만원 100분의 38, 1200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해부터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면서 소득구간 4600만~8800만원 중산층 기부자들의 기부가 축소될 우려가 커졌다.

실제 한국재정학회가 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 변화를 추정한 결과 한 해 세입은 3000억원이 늘어나지만 기부총액은 2조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중산층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따라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같은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이 정부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의 하위규범인 대통령훈령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비위 혐의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규범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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