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 고향을 잘 찾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이 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말다툼 중 흉기로 동생의 허벅지를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형 A(44)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 피해자인 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조사 후 귀가 조치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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