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삼성, 애플 상대 '특허침해금지' 법위반 안돼"

  • 등록 2014-02-26 오전 9:00:00

    수정 2014-02-26 오전 9:00: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을 상대로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표준특허의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 미국에서 삼성에 대해 디자인과 비표준 특허에 관한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달 삼성은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이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관련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의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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