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효성 '약세'..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 기소

  • 등록 2014-01-10 오전 9:13:00

    수정 2014-01-10 오전 9:13:00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효성(004800)의 주가가 회계처리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다는 소식에 약세를 기록 중이다.

10일 오전 9시9분 현재 효성은 전일대비 1.11%(800원) 내린 7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장 마감 후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검찰은 조석래 회장 등을 분식회계를 통한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998년 11월 주력 4사 합병 전 발생한 불량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합병 이후 가공의 기계장치로 대체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혐의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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