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달 중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검찰 등 관련부처와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세부대책 마련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주가조작 조사 속도와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원론에는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과징금과 특별사법경찰권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뚜렷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조사권한 강화와 과징금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조사공무원제를 도입하거나 금감원 조사담당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메신저나 카페 등에서 오가는 사이버 풍문 유포자의 신원만 조회해도 조사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얘기다. 특히 부당이득을 100% 환수해 주가조작의 동기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유는 주도권 경쟁의 성격이 강하다.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하면 금융위는 주가조작 근절 주무부처로서 위상을 사법당국에 뺏길 수 있다. 법무부 역시 과징금이 도입되면 형사 처벌의 약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거창한 대책을 새로 만들기 보단 당장 턱없이 부족한 조사인력과 권한을 확대하는 등 기존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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