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렌탈사업 실상은 `연리 12% 할판`

132만원짜리 냉장고 4년간 총 198만원 내야
위약금 커 중도반환 불가능..쓰던 제품 구매도 실익 없어
  • 등록 2012-01-05 오전 9:03:05

    수정 2012-01-05 오전 9:03:05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이마트가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가전제품 렌탈(대여)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제품을 사용하다 도중에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할부 판매`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마트(139480)가 오는 6일부터 시작하는 `가전 렌탈서비스`는 고객이 구매대신 렌털(대여)하기를 원할 경우, 이마트가 KT렌탈에 제품을 판매한 후 이 제품을 다시 고객에게 대여해 주는 방식의 서비스다.     이마트는 KT렌탈에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협력업체인 KT렌탈은 이마트에서 산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사용료의 수금과 A/S 등의 사후 관리를 하게 된다.   가전 렌탈(대여)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1년간의 의무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다 위약금의 규모가 너무 큰 탓이다.

이 서비스를 통하면 132만원짜리 양문형 냉장고는 3년간 매월 4만9500원(총 178만원), 4년간 4만1200(총 198만원)원을 내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렌탈 후 1년은 의무사용기간으로 설정돼 있다. 1년을 쓰지 않더라도 1년치 사용료를 다 내야 한다. 

`위약금`이란 복병도 더해진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나더라도 도중에 제품을 반환하려면 남은 기간 동안의 사용료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 `사용료+위약금`은 1년 사용 후 기준(4년 약정, 단위: 만원)
예를 들어 132만원인 냉장고를 (4년 약정)을 사용하다 1년 뒤에 반납하려고 할 경우, 위약금으로 74만5000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지난 1년간의 사용료 49만5000원을 더하면 총 124만원으로, 제품 판매가에 육박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돈을 거의 다 내고 제품을 반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용하던 물건을 구매하려 해도 실익이 없다. 남은 렌탈비를 한꺼번에 내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마트의 가전렌탈 서비스는 `3년 렌탈`은 연리 11.5%,  `4년 렌탈`은 연리 12.4%의 할부판매인 셈이다.

37세 직장인 박 모씨는 "렌탈서비스가 의미가 있으려면 사용하던 도중에 반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어떻게 렌탈(대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마트 관계자는 "렌탈서비스의 경우 크게 대여와 양도로 나뉘는데, 사용료 납입 기간이 끝나면 제품이 고객에게 양도되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큰 측면이 있다"며 "렌탈사가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도난이나 화재 등에 대한 보장이 되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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