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2600정 '셀프 처방' 의사, 벌금형

우울증이라며 1년간 2604정 처방
법원 "의료 행위 빙자해 마약 투약"
  • 등록 2024-11-30 오전 9:47:50

    수정 2024-11-30 오전 9:52:5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년간 스스로에게 향정신성의약품 2604정을 처방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0만 134원 추징을 명령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의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박씨는 2022년 한 해 동안 60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10종 2604정을 ‘셀프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마약류 성분이 포함돼 오남용 시 중독 등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 측은 공황장애, 우울증 증세 때문에 스스로에게 약을 처방했기 때문에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의료 행위를 빙자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봤다. 박씨가 자가 처방 전에도 정신과에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고 했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서다.

또 재판부는 박씨가 △중증 우울증 치료 사용에 권고되지 않는 ADHD 치료제와 처방 근거가 없는 식욕억제제 등도 함께 복용한 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처방한 점 등도 고려했다.

강 부장판사는 “장기간 상당한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해 복용하는 등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재범 우려도 상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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