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장소 지목 사장 제기 소송…12일, 1심 결론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상대로 손배소 제기
  • 등록 2024-07-07 오전 11:11:49

    수정 2024-07-07 오전 11:11:4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한 음악카페의 사장이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의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자 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오는 12일 오전 9시 50분 음악카페 사장 A씨 등 2명이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를 진행한다.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은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하며 불거졌다. 지난 2022년 7월 19~20일 한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의혹의 증거로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더탐사는 의혹을 보도하며 해당 장소로 A씨의 카페를 지목했다. 이에 A씨는 더탐사 보도로 가게 매출에 타격을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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