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아동 성착취물 만든 40대 ‘실형’...국내 첫 사례

  • 등록 2023-09-23 오후 4:23:42

    수정 2023-09-23 오후 4:23:4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래픽=뉴스1)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실제 아동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AI로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제작자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판결이 선고된 것은 국내에선 처음이다.

A씨는 지난 4월 노트북에 설치된 이미지 생성 AI프로그램으로 ‘10살’ ‘나체’ ‘벌거벗은’ 등 명령어를 입력해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제작한 성착취물은 총 360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작물은 유포되기 전 경찰에 모두 압수됐다.

재판 쟁점은 가상인물이 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A씨 측은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단지 텍스트를 입력하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미지를 제작하는 부분까지도 성착취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해당 부분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컴퓨터 합성 사진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같은 경우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의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AI 프로그램이라는 첨단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는데 이런 범죄에 활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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