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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45년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개월 동안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박사방’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해당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15세 여성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아울러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속여 각각 1800만원과 3000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가 보낸 탄원서를 읽었다. 탄원서에는 “가해자가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갚아나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헛웃음이 납니다. 반성만으로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무마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장난과 재미, 돈벌이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벤트를 벌이며 노예라고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범행 내내 인간이기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조주빈이 유포시킨 영상을 지우느라 바빠 죽겠는데 대체 뭘 반성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상처가 끝이 없는 것처럼 조주빈의 형벌도 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