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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는 12일(현지시간)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은 국제적으로 전쟁시 여성피해 문제를 알리기 위해 관할 미테(區) 허가를 얻어 지난달 말 공공장소인 거리에 설치됐다. 그러나 설치 직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독일 정부에 철거를 요청하자 미테구는 지난 7일 전격적으로 철거 명령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독일 현지에서는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이 온라인 청원에는 지금까지 2200여명이 서명했는데, 이 가운데 1800여명은 독일 거주자들이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부인인 김소연씨는 미테구청장에게 보낸 페이스북 공개 편지에서 남편과 함께 철거명령 철회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코리아협의회는 현지시간 13일 소녀상 주변에서 철거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