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불법행위 주도'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오늘 1심 선고

법원, 23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
2018~19년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 주도한 혐의
檢 "법 테두리 안에서 의견 표출해야"…징역 4년 구형
  • 등록 2020-01-23 오전 7:59:50

    수정 2020-01-23 오전 8:05:06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회 앞 집회 도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23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는 이날 오전 11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1심 선고를 내린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해 6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과 지난해 3~4월 총 네 차례에 걸쳐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펜스를 무너뜨리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민주주의 사회에선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하나 이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 지위와 공범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김 위원장이 집회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사실 관계나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는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이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으나 구속적부심을 거쳐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6일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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