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카드 하나로 환경부-KT 등 민간업체 전기차 충전 자유롭게

환경부, KT 등 8개 업체 협약 체결…6일부터 시행
8개 업체 충전 요금 1kWh 당 최대 430원→174원 인하
10월부터는 민간충전사업자 간 상호 이용도 가능
  • 등록 2018-08-05 오후 12:00:00

    수정 2018-08-05 오후 12:00:00

3월 28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주최 2018년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 상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전시 차량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6일부터 환경부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회원은 환경부와 케이티, 지엔텔 등 8개 민간충전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차 이용자들도 환경부가 제공하는 충전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kwH 당 최대 430원으로 환경부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요금보다 2배 넘게 비쌌던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 이용 요금도 절반 넘게 인하한다.

환경부는 6일부터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대영채비 △에버온 △지엔텔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케이티 △파워큐브 △포스코아이씨티 △한국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의 충전시설 공동이용이 가능해진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월 각 충전사업자에 일일이 가입한 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던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8개 주요 민간 충전시설사업자와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체계 구축 이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은 협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의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은 5886대다. 협약에 참여한 민간충전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충전시설은 총 3245대로 전체 민간 충전시설의 86% 정도 비중(환경부, 한전 제공 충전시설 제외)을 차지한다.

환경부는 우선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충전사업자 간 충전시설 정보와 회원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충전정보시스템에 연계했다.

이에 전기차 이용자들은 6일부터 환경부 회원카드로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8개 민간충전사업자 회원카드 중 한 장만 있어도 환경부가 구축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민간 충전시설 이용단가도 조정했다. 환경부 회원과 협약 체결 민간충전사업자 회원이 환경부가 제공하는 공공충전시설을 이용할 경우 1kWh 당 173.8원이다. 환경부 회원이 8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을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1kWh 당 최대 430원(한국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 단가)이 들었지만, 이제부터는 173.8원~200원으로 절반 넘게 요금이 인하된다.

올 9월까지 각 충전사업자 간 전산망 연계만 완료하면 충전시설 공동이용 체계 구축이 마무리된다.

이주창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각 충전사업자 간 전산망 연계가 끝나면 10월부터 한 장의 카드로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을 상호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 충전시설 상호이용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충전사업자들과 협력해 전기차 이용에 불편한 부분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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