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무산됐던 행정수도 이전, 이번엔 성과 거둘까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대선공약서 출발, 헌법재판소 판단 2번 받아
행정수도 ‘위헌’ 행정도시 ‘합헌’… 이명박 정부 때 수정안 불거져
수정안 부결 후 중앙부처 이전, 대선주자들 청와대·국회 이전 주장
  • 등록 2016-09-02 오전 6:00:35

    수정 2016-09-02 오전 6:00:35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행정수도로 계획됐다 두 번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세종시 수정안 부결을 거쳐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또 다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 6월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 옮겨 행정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후 여야 대권주자들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들이 수도 이전론에 가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02년에 이어 14년 만에 불붙은 수도 이전 논의가 어떻게 결론날까.

◇명분은 균형발전, 속내는 충청권 표

애초 행정수도는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속내는 충청권 표를 얻는데 있었다. 집권에 성공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해, 그 해 12월말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2004년 10월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헌법 개정절차를 따르지 않아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했다. 청와대와 국회까지 모두 이전하려고 했던 행정수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노무현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전제로 한 대안,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을 이전하는 대안을 검토한 끝에, 청와대와 국회, 외교·안보 부처 등을 제외한 행정중심도시를 대안으로 확정하고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제정했다.

그 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도시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6월에 또 다시 암초를 만났다. 최상철 교수 등 222명이 헌재에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 충청권 3개 시·도와 서울시, 과천시간에 지루한 공방 끝에, 헌재는 11월말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7년 7월에는 세종시 기공식이 열렸다.

◇MB의 수정안 시도는 실패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세종시 수정안이 불거졌다. 세종시를 행정도시가 아닌 경제과학도시로 바꾸는 것을 원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중반부터 충청 출신의 정운찬 총리를 앞세워 수정안을 밀어붙였다. 국회에서 수정안 표결이 있기까지 10개월 동안 사회적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2010년 6월 한나라당내 친이계 의원 66명의 요구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본회의 찬반토론에 현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하기도 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38개 중앙행정기관과 14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했고 앞서 2012년 7월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행정도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춘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위치해 행정도시인 세종시와 연계성이 떨어지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차원에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제2의 수도 이전 논쟁이다. 남 지사는 “수도 이전은 국토의 효율적 재구성을 통한 국토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세종시를 정치와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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