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호 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은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이석수 감찰관에 의해 수사가 의뢰됐고, 이 감찰관은 감찰 내용을 유출해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며 고발당했다. 감찰권자와 피감찰자가 동시에 수사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검찰을 포함한 사정당국을 총괄하는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현재 상황이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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