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시에 따르면 남구청 소속 공무원 A(52)씨가 이상 증세를 호소해 대구보건환경연구원(1차)·질병관리본부(2차)에 가검물 검사를 의뢰한 결과 1차, 2차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와 확진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메르스 청정구역으로 불리던 대구에서도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오게 됐다.
이에따라 보건당국은 A씨와 접촉한 50여 명에 대해 자가격리 등 조치를 내렸다. A씨가 근무했던 주민센터도 방역작업 후 폐쇄된 상태다.
보건당국은 또 “A씨의 행적과 그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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