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지난 2011년 미국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원인이 제조결함에 있다는 배심원의 평결을 받았다. 배심원은 2500억원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평결했다.
15일 현대차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
2011년 7월 2일 트레버 올슨(당시 19세)과 태너 올슨(당시 14세)이 숨진 교통사고가 현대자동차의 제조 결함 탓에 일어났다고 배심원단이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배심원단은 2005년형 현대 티뷰론의 조향너클(steering knuckle) 부위가 부러져서 자동차의 방향이 바뀌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받은 것이라는 유족의 주장을 인정했다.
현대자동차 변호인단은 자동차에서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고, 구매 시각이 사고 20분 전으로 돼 있는 영수증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 화약이 터져 사고가 발생했다고 맞섰다.
배심원단은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현대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100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했다.
현대차측이 향후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