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네이버(035420) 지식쇼핑과
다음(035720) 쇼핑하우, 어바웃, 다나와 등 가격비교사이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상품에 추천상품이나 베스트 상품, 프리미엄상품 등으로 포장해 상품을 게시했다.
| 네이버 지식쇼핑 ‘프리미엄 추천상품’ 영역 화면(공정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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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일부 상품을 우수 제품이거나 특별혜택 상품인 것처럼 게시한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 쇼핑하우, 어바웃, 다나와 등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 지식쇼핑은 상품광고인 ‘프리미엄 추천상품’이라는 목록을 검색결과 상단에 드러내면서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작은 크기의 영문자 표기(AD)만으로 광고임을 알렸다.
특별 혜택을 주는 상품들로 인식되는 ‘기획전/이벤트’, ‘포커스 코너’는 사실상 광고상품만 모아놓은 코너인데도 광고라는 표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다음 쇼핑하우 역시 광고상품 코너인 ‘추천 아이템’, ‘소호 베스트 100’, ‘프리미엄 소호’, ‘추천 소호몰’, ‘베스트 소호룸’ 등을 운영하면서 광고임을 알리는 아무런 표기도 하지 않았다.
어바웃은 상품광고를 ‘어바웃 A+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목록 상단에 노출했고, 다나와는 광고인 ‘스페셜 상품’, ‘추천상품’을 비슷한 방식으로 눈에 띄게 게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상품이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했더라도 영문자로 조그맣게 함께 적는데 그쳐 일반인이 광고인지 여부를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심주은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주는 상품들로 인식되는 영역에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게시했음에도 광고상품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기만적 유인행위”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격비교사이트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한 자율준수 가이드 라인의 이행 여부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 다음 쇼핑하우 ‘더 소호’ 영역 화면(공정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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